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6조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압류ㆍ폐기의 목적 2. 압류ㆍ폐기의 대상 및 기간 3. 압류ㆍ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5. 압류ㆍ폐기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압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6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압류ㆍ폐기의 목적 2. 압류ㆍ폐기의 대상 및 기간 3. 압류ㆍ폐기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4. 압류ㆍ폐기 대상 제품에 관한 사항 5. 압류ㆍ폐기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압류ㆍ폐기에 필요한 사항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