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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8조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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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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