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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제7조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19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목적 2.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기간 및 대상 3.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의 범위 및 내용 4.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 관계 법령 6. 그 밖에 영업표지물의 제거, 안내문 등의 게시, 봉인 등의 조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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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영업표지물의 제거ㆍ안내문 등의 게시ㆍ봉인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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