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5조
제5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때에는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檢體)의 채취ㆍ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영업자에게 검사 결과를 확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5. 조사 대상 자료의 목록 6. 조사 관계 법령 7. 그 밖에 해당 조사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