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원칙
제3조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해양공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관리되고 이용되어야 한다. 1. 생태적ㆍ문화적ㆍ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ㆍ개발 및 보전할 것 2. 국방안전과 해상교통안전 등 공공의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3. 국민의 해양공간 관리에 대한 정책 참여와 건전한 이용 기회를 보장할 것 4. 해양공간의 통합관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을 증진할 것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