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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며, 국민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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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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