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제22조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로봇 전시관 2. 로봇 경기장 3. 로봇 체험관 4. 로봇 교육시설 5.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법 제3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로봇 전시관 2. 로봇 경기장 3. 로봇 체험관 4. 로봇 교육시설 5. 로봇 관련 기업 지원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2조(조성 및 운영비의 지원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