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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로봇랜드의 관리 등

제24조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① 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로봇랜드의 조성ㆍ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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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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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로봇랜드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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