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지급
제25조
제25조(출연금의 지급)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1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출연금을 지급하려는 경우 진흥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범위ㆍ방법 및 관리책임자 2. 출연금의 금액, 지급 시기 및 방법 3. 사업 수행 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협약의 변경ㆍ해약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약에 따른 출연금을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수행 사업의 규모나 착수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