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제28조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8조(「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적용 제외 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