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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제31조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조에 따른 품질확보 및 보급ㆍ확산의 촉진 지원 2. 법 제30조에 따른 로봇랜드 조성지역에서의 제품 전시 우대 3. 그 밖에 지능형 로봇제품 등의 개발 및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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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지능형로봇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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