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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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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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