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의2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1조의2(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의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