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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2조

제32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지능형 로봇제품의 구매 권고에 관한 업무 2.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연구원의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 평가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능형로봇전문기업 지정신청서의 접수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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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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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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