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의 관리
제26조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출연금의 관리
제26조(출연금의 관리) ① 진흥원은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