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제24조의2
제24조의2(실외이동로봇의 운행안전인증 표시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번호, 회사명, 비상연락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전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 표시를 사업장에 걸거나 인쇄물ㆍ광고물ㆍ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인증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