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보험 등 가입 의무

제24조의3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① 법 제40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 또는 공제"란 실외이동로봇 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40조의4에 따라 그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기 전에 책임보험등에 가입해야 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료 또는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24조의3(보험 등 가입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