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9조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수수료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