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8조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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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제8조(물질승인의 유효기간이 별도 적용되는 살생물물질) 법 제12조제4항제2호에서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을 말한다. 1. 호흡기에 민감한 영향을 끼치는 살생물물질 2. 잔류성, 생물축적성 또는 독성 중 둘 이상의 성질을 가진 살생물물질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질승인의 절차 등
제10조(물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물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물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물질승인 신청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물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1년 2.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물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⑥ 물질승인신청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물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물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를 물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제11조(물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2조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물질동등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물질동등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17호서식의 물질동등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2항에 따라 추가로 자료를 요청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의 범위(추가로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서 본문에 따른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영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제14조(기존살생물물질의 신고) ①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존살생물물질(이하 "기존살생물물질"이라 한다)의 순도 범위 2. 기존살생물물질의 상세 용도 3. 삭제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기존살생물물질 제조ㆍ수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54조의2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사실 신고증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제16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명칭, 화학적 조성, 살생물질이 사용될 수 있는 살생물제품유형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제조에 사용되는 원료 및 제조공정에 관한 내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료 나. 명칭, 화학적 조성이 동일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에 대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제4호가목ㆍ다목(유해성 정보만 해당한다)ㆍ마목, 제5호 및 제7호의 자료 2. 영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료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제18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등) ①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살생물물질의 인체ㆍ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에 관한 자료 ②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확보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자료제공금액"이라 한다)을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공받는 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자료제공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제공 신청 절차 및 자료제공금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제20조 삭제
제품승인의 절차 등
제21조(제품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을 신청한 자(이하 "제품승인신청자"라 한다)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승인 신청자료(이하 "제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제품승인 평가 시작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제품승인 신청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의 시작을 통지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제품승인신청자가 물질승인을 함께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6개월 2.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 4개월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평가서의 초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를 알려야 한다. ⑦ 제품승인신청자는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는 날의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제출기간의 연장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3항 후단에 따라 의견 제출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의견 제출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⑨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의 결정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제품승인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⑩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제품승인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⑪ 제품승인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제22조(제품승인의 변경승인) ① 법 제23조 본문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승인 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살생물제품유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품승인의 변경신고
제23조(제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23조 단서에 따라 제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제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품승인의 특례 등
제24조(제품승인의 특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을 말한다.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제품승인 특례 신청서에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품승인의 특례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살생물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한시적인 승인 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살생물제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나. 제조ㆍ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해당 살생물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 가. 성분, 사용 목적 및 용도 나. 효과ㆍ효능 3.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사유와 긴급한 사용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에 관한 자료 4. 해당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 5.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해당 제품의 시료 나. 노출정보 다. 그 밖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로 정하는 자료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으면 한시적인 승인 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제25조(제품유사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품유사성의 인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품유사성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유사성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정ㆍ보완요청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⑤ 영 제2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품유사성 인정 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제26조(살생물제품의 표시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② 법 제27조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살생물제품유형 2. 중량 또는 용량 3.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4. 살생물제품의 유해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표준사용량,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7.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살생물제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제30조(살생물처리제품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의 신청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보 제공ㆍ열람 청구서 사본 및 해당 살생물처리제품 구매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정보청구결과통지서 사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의 여부, 범위 및 방법을 결정하여 별지 제32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명령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의 제공ㆍ열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0일 이내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ㆍ열람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정보제공ㆍ열람 명령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4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 명령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제31조(자료 보호기간의 연장) ① 영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 신청서를 자료 보호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자료 보호기간 연장결과 통지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료 사용의 동의
제32조(자료 사용의 동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른 자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려는 자는 해당 자료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자료 사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제33조(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 동의 등) ① 법 제33조제2항에서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성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소유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주소 및 연락처 ② 법 제33조제5항 본문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에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 부동의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결과서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법 제33조제5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생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으로서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 함께 통지하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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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