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7조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