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제27조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살생물처리제품의 겉면에 해야 하는 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그림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 1. 한글로 표시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과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글 활자의 크기를 한자나 외국어 활자의 크기보다 크게 할 것 2.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할 것(새기거나 눌러 찍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워지거나 떨어질 우려가 없을 것 4. 살생물처리제품을 살생물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살생물처리제품의 표시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