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 및 보고
제46조(기록 및 보고)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 시기까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최초보고: 2020년 3월 31일
2. 그 이후의 보고: 제1호에 따른 보고일이 속한 연도에서 매 2년이 되는 연도의 3월 31일
② 법 제49조제3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따라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7조(출입ㆍ검사ㆍ수거 등)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미리 출입ㆍ검사의 목적 및 일시, 검사의 내용 등을 해당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검사가 필요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ㆍ검사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안전원
2. 시험ㆍ검사기관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제4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실의 통보)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 중 해당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
나. 법 제12조에 따른 물질승인 또는 법 제15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다.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 또는 법 제23조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
2.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계약서 사본 등 양도 또는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도 또는 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수수료
제49조(수수료)
① 법 제52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영문증명서의 발급
제49조의2(영문증명서의 발급)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수출하려는 자에게 해당 제품 및 살생물제가 국내에서 적법하게 판매ㆍ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제50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54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자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선임된 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선임계약서 또는 해임통보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지 제48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ㆍ해임 사실 신고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선임된 자 또는 해임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9호서식의 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선임된 자는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39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