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무독성
2. 환경ㆍ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ㆍ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제36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조치권고)
①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조치권고의 수용을 통지한 자는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를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를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를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품질관리 의무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과징금의 부과 등
제38조(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39호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1호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