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등의 조치명령
제37조
제37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및 거래업체명 2. 조치 계획량(조치계획을 제출할 당시의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데 걸리는 예상기간 4. 조치명령을 이행할 장소 및 구체적인 이행방법 5. 조치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조치명령을 이행한 후 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제조량ㆍ수입량, 판매량, 조치량 및 미조치량 등이 포함된 조치실적 2. 미조치량 등의 명세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계획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