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제한
제34조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의 문구를 말한다. 1. 무독성 2. 환경ㆍ자연친화적 3. 무해성 4. 인체ㆍ동물친화적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②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문구"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문구를 말한다. 1. 제품명 및 제품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문구 2.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권유하는 문구 3. 제품의 효과ㆍ효능(제5조제5항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제6조제9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제21조제10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알리는 문구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살생물제품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의 기준 및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개선결과보고서의 제출ㆍ보완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