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9조(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44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란 별지 제45호서식의 시험ㆍ검사기관 변경지정 신청서를 말한다.
④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6호서식과 같다.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제40조(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평가한다.
1. 정기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된 날부터 2년마다 실시
2. 수시평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시험ㆍ검사내용 및 시험ㆍ검사결과의 적정성ㆍ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 운영의 적절성
2. 표준시료에 대한 분석능력의 숙련도
3. 영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계획서에 따른 운영 여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제41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제40조제1항에 따른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교육훈련 및 홍보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제43조(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지원업무)
① 법 제46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
2.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3. 법 제27조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4.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표시ㆍ광고 제한사항 준수 여부
5. 제5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의 준수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46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 신청 자료의 검토
2.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 및 변경신고 자료의 검토
3. 삭제
4. 법 제48조에 따른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제44조(생활화학제품 등의 정보망 운영)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영 제37조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