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제45조
제45조(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장 감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
2.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3.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ㆍ자료 수집 및 신고
4.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협력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