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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교육훈련 및 홍보

제42조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의 주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 제고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한다. ③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홍보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방법 2. 현장체험 등의 체험활동을 이용하는 방법 3. 「방송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활용하는 방법 4. 소비자단체의 홍보 활동을 지원하는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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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교육훈련 및 홍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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