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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품질관리 의무

제36조의2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②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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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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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의2(품질관리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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