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제35조
제35조(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명칭, 사진 등의 기본정보
2.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내용
3. 향후 조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