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제28조
제28조(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정보공개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물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2. 살생물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살생물물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② 법 제29조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살생물제품유형 2.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 또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4. 살생물제품의 물리ㆍ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5.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 6. 살생물제품의 분류ㆍ표시 및 포장 7. 사용방법 및 사용상 주의사항 등 살생물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사항 8. 살생물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