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9조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란 별지 제29호서식의 정보 제공ㆍ열람청구서를 말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청구결과통지서"란 각각 별지 제30호서식의 정보청구결과통지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살생물처리제품의 정보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