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제15조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작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 및 방법 2. 기존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②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들은 당사자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ㆍ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살생물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⑤ 대표자는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물질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제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