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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제17조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① 법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살생물물질의 제조를 위탁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물질승인 신청자료 개별제출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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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물질승인 신청자료의 개별제출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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