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제12조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물질승인의 변경신고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 단서에 따라 물질승인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물질승인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물질승인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살생물물질 승인통지서의 뒤쪽에 변경신고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물질승인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