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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제9조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유형(이하 "살생물제품유형"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의 살생물물질 승인신청서를 말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자료(이하 "물질승인 신청자료"라 한다)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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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물질승인 신청자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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