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제19조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용물이 새어 나올 수 없을 것 2. 내용물로 인하여 쉽게 손상되거나 내용물과 반응하여 유해한 화합물을 생성하지 않을 것 3.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변형되지 않을 것 4. 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안전용기 및 포장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준수할 것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살생물제품의 안전용기 및 포장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