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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제16조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라 지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당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다. 1.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되는 기준ㆍ요건 등이 금융관련법령에 없거나 관련 규정을 혁신금융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혁신금융서비스의 허용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금융관련법령이 없는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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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6조(혁신금융사업자의 업무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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