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제22조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① 이 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변경 후 존속하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관한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2조(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