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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위험 고지 의무

제20조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중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전에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시험운영 중이며 그로 인해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위험 고지 후 이용자에게 시험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는 혁신금융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법률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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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0조(위험 고지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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