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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제19조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등을 위한 방안에는 제13조제4항제7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 →

제4장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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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19조(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마련ㆍ준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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