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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재외국민보호위원회

제6조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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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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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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