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재외국민보호위원회)
①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국민의 보호에 관한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또는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