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2장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