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재외공관의 장은 효과적인 재외국민보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9조(주재국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