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6조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벌칙)
벌칙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배출량 산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산정 결과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자 3.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외부감축량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6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