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47조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
벌칙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6항 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한 자
인용 형식「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7조(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