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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제4조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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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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