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제4조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공간"이란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을 말한다.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해양공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