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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관리계획의 고시 등

제10조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 해양공간 2. 관리계획 수립 또는 변경의 사유 3. 해당 해양공간의 특성 4. 제5조제2항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도와 해양공간관리계획설명서 5.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때에는 그 열람기간을 30일 이상으로 해야 하며,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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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관리계획의 고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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