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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제6조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변경을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협의회는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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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해양공간관리지역협의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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