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8조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