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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8조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해당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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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 협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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