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제7조
제7조(해양수산부장관의 관리계획 협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계획의 초안을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 요청을 받거나 협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 목적 2. 공청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4. 의견발표의 신청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청회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외에 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및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20일 이상 일반인이 관리계획 초안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관리계획 초안의 개요 2.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열람 기간 및 장소 3. 관리계획 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