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조사ㆍ연구 사업

제15조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 및 수급관리 방안 2. 보건의료인력의 지역별, 보건의료기관 유형별 적정 배치 방안 3.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기준 5.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 방안 6. 보건의료환경 변화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국외 보건의료인력 현황 및 관리체계 8.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직종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제5장 보건의료인력의 지원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15조(조사ㆍ연구 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