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제2조제2조(회의록의 작성 및 관리)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의록을 관리ㆍ보존해야 한다. 1.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한 위원의 명단 3. 상정된 안건의 내용 및 협의 결과 4. 그 밖에 주요 논의사항